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
청와대가 국회 발의를 앞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특히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 총강을 개정했고, 필요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도 명시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 ‘2차 대국민 설명’에서 “국가기능의 분산과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며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법률로 수도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개헌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의회와 행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