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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가상화폐 재테크의 위험성을 보여준 하루


‘비트코인 캐시’ 


지난달 12일 35만원 → 

어제 285만원→ 오늘 150원대 거래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직전 최고치의 두 배를 기록했다. 


비트코인(BTC)의 업데이트가 

취소됨에 따라 

대안으로 지목되던 비트코인 캐시 매수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의 거래시간은

24시간 365일 동안 거래 되있고


주식 차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을 적용해보아도


패턴 데이터의 부족으로

기술적 분석도 어려운 수준이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전날 일일 거래량이 

5조6688억원을 기록


이는 8월 19일 2조6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양이다. 


코스닥 일일 거래량

(8월 12일 기준, 2조4200억 원)

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거래량 급증은 최근 급상승 중인 

비트코인 캐시(BCH)의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 

일일 거래량은 4조1164억 원으로 


전체 거래량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비트코인 거래기록 용량을 

늘리는 업데이트(세그윗2X)가 취소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대안으로 지목돼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8월 거래장부에서 

처리가 까다로운 부분인

 ‘디지털 서명’을 분리하는 

업데이트(일명 세그윗)가 이뤄진 후 

장부 기록량(블록 크기)을

늘리는 쪽(2MB)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쪽(1MB)이

 분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블록 크기 확장을 

지지하는 쪽에서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 

9일 업데이트를 전격 취소했다. 


취소 발표 후 비트코인 캐시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35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캐시는 

최고 285만 원(12일)으로 

8배나 오르기도 했다.



 13일 오후 1시 43분 현재 

140만 원(빗썸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1만2000원대에서 2만3000원으로

 

두 배가량 상승한 후 

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시는 39만 원에서 69만 원까지 

치솟은 후 5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등

 가상화폐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는 

최고점 대비 40%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최고 869만 원에서 

680만 원대로 하락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2시간가량 마비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

 1비트코인캐시 당 가격은 

283만9800원(빗썸 시세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접속 과열로 빗썸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서버가 복귀된 시점인 오후 5시 40분경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이미 168만원으로

116만원 가량 폭락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청와대에 

빗썸 본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버가 마비된 2시간여 동안 제 때 

매도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현재 서버 다운 등의 문제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고 있다.



빗썸 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일 가상화폐 거래액 규모만 

지난 8월 이미 코스닥 수준을 넘어섰지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이나 

서버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셈이다.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약관에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면책 사유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연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만 마련해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경우 전 세계에서 

24시간 365일 거래되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됐을 때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우리만 작동할 순 없다"며


"거래소 자체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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