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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해킹 때문에 파산절차를 밟는다.

그로 인한 투자자 17% 손실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만약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수사당국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업이 아닌 일반 상품의 거래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 등이 이를 살피거나 대처 방안을 구상하지는 않는다"라며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파산하면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소 파산 및 해킹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3일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안의 경우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이다.

거래소에 대한 사전 규제는 협회(가칭 블록체인협회) 스스로 만든 규제안에 기반한다.

 

만약 해킹이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맡는다.

 

유빗 사례 역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킹에 의한 파산이기 때문에

당장 수사당국이나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안은 소위 억제책으로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손실 책임은 예전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이다.

 

유빗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던 우리은행 역시 당장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실명확인 의무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시중은행 규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의 유빗 파산과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도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공급한 은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규제안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며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거래소가 파산했을 경우

가상계좌를 공급한 은행은 평판 하락 정도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묻지마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

 

운영기업의 재무상태는 안전한지,

가상화폐 관련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인증)은 적용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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