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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한다고 발표한 이후,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도 이보다 앞선 11일 거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도 국내 기준으로 지난 5일 1천400만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다. 


지난 6일에도 오전 9시20분 기준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 이상 오른 

1천471만4천원에 거래되며 1천500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회계처리나 리스크평가 등의 문제가 있어 

가상화폐 투자가 힘들었지만, 선물 거래가 열리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됐다"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너도나도 가상화폐로 한 몫을 챙기겠다며 뛰어들고 있다. 


미국의 주류 메이저 언론인 뉴욕타임스(NYT)는 

근착 특집기사에서 “전 세계에서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인구수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하는 금액은

 달러 거래액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성장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 1년 전부터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저마다 가상화폐에 적극 뛰어들어 

선점의 이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그 대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무심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거래량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과열되었다는 것이뉴욕타임스의 판단인 듯하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해도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한술 더 뜬다. 

소득세는 물론이고 이에 추가하여 거래세도 걷고 있다. 


거래세는 소득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실물인지 헷갈려 과세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른 선진국들의 압도적인 과세 추세에 비추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대형 상품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곧 시작한다. 


미국 시카고의 대형 선물거래소인 CBOE와 CME는 

가상화폐의 선두 주자격인 비트코인을 오는 12월10일과 18일 공식으로 상장한다. 


미국 뉴욕의 나스닥거래소도 

내년부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은 가상화폐를 보호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규제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을 오해한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국의 상품거래소는 철저하게 상업베이스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일 뿐이다. 


공공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CME와 CBOE 그리고 나스닥에 

가상화폐의 선물 상장을 허용한 곳은 미국 금융감독청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선물 상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는 제도권으로 끌어넣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물 상장을 허용하면서 CME와 CBOE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한도를 별도로 설정토록 하고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한 것이 그 예이다. 

가까이 두면서 부작용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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