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2012년 3월 31일 시행되어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뛰어난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및 성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45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약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는 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혜택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선(일반 제약사 59.5%)에서 약가를 보장받게 되며, 


해외임상비용에 대해 

장기간 저금리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는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된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수혜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제넥신, 휴온스 등 3개사에 대해

2020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연장하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3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기한은 2020년 11월27일까지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인 SK케미칼이 

다음달 1일자로 SK케미칼홀딩스(존속)와 SK케미칼(신설)로 분할하는 것과 관련, 


분할신설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의약품 관련 사업을 모두 승계하는 점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1000억 이상 제약기업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 미만 제약기업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젬백스앤카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벤처사, 외국계 제약사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