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보유지분 약 3%를 처분했다는
소식에 롯데쇼핑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이렇게 처분한 금액으로 롯데지주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롯데지주는 급등세다.
22일 오전 9시9분 현재 롯데쇼핑은 전날보다 4.44% 내린 2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신 회장의 주당 처분금액인 21만4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롯데지주는 반대로 전날 대비 8.02%
급등한 6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전날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롯데쇼핑의 보유주식 378만4292주 가운데
100만2883주(3.57%)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주당 처분 단가는 21만4000원으로, 2146억원에 이른다.
신 회장의 롯데쇼핑 보유지분은
이로써 기존의 13.46%에서 9.89%로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신 회장의 지분변동 이유는
주식담보계약 등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에선 이 자금으로 롯데지주의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지배구조개선 방안(2016년 10월 발표)에 대한
실천으로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종전의 순환출자 고리 416개(2016년 2분기말) 중
349개(전체 순환출자 고리 중 83.9%)를 해소했다.
이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진행한 분할·합병을 통해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없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룹 내 4개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 8개와 상호출자 5개가 생겨났다.
롯데정보통신,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가 보유 중인
롯데지주의 지분 2.4%, 3.8%, 1.1%, 0.7%, 0.6% 등이 그 고리다.
롯데는 이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까지)에 없애야 한다.
이러한 순환,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의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롯데지주 주식가치는 평가기준가격(4만1700원) 가정으로 2530억원가량이다.
우리는 롯데가 39년 구형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받은 신동빈 회장입니다.
사실 롯데가 형제의난의 승리자,
롯데는 전 정권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정권에서는 ‘재벌개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롯데 총수일가가 나란히 중형 받은 날이
바로 신동빈 회장이 투명경영을 선언하면서 야심차게 출범시킨
‘롯데지주사’가 주식시장에 첫 거래가 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지주 지분의 확보 보다는
재판에 사용될 비용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롯데지주, 롯데지주우, 롯데쇼핑
신동빈 재판, 사드회복 중국사업 관련 등의 이슈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당분간은 관망세로 지켜보다
저점매수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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